최근 지방공무원들의 잇따른 복지보조금 횡령사건으로 국가예산 집행과정의 투명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국고보조사업에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추진되는 33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중앙부처와 시도 및 시군구의 사업담당자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실명공개 대상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관련 사업과 도서종합개발사업, 위험도로구조개선 사업 등으로 해당 사업 담당자의 실명은 행안부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이번 조치로 각 사업의 기획부터 완공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예산집행의 진행상태 및 비리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한층 수월해 질 전망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실적이 미비하거나 비리가 적발된 지자체는 내년도 예산지원 순위선정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집행실명제가 예산 조기집행의 실적을 높이는 동시에 집행과정의 비리나 낭비를 막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발생한 공무원들의 복지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4월부터 3개월동안을 사회복지보조금 부패 특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신고,단속에 들어갑니다.
현재 사회안전망 관련 정부보조금은 20조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신고는 우편이나 팩스를 비롯해 권익위 홈페이지,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가능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2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KTV 김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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