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에 사전예약제가 도입돼, 맞춤형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올 2분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도 시작됩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제도가 오는 11월부터 시행됩니다.
사전예약제는 입주예정자의 선호도를 반영해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식으로, 기존의 청약과 입주자 선정 절차에 앞서 사전에 예약 당첨자를 선정해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전예약 당첨자는 예약당첨의 포기나 주택소유에 따른 유주택자 전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약 단계 이전에 입주자로 확정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예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부대시설이나 편의시설, 마감재 등에 대한 선호도가 세부설계 때 반영됩니다.
정부는 신중한 예약을 유도하기 위해 이미 당첨된 입주 예정자는 다른 예약을 할 수 없게 하고, 예약 포기자나 부적격자도 재당첨 제한처럼 예약에 제한을 둘 방침입니다.
예약권의 양도는 당첨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한편, 올해 4분기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국민임대주택 2만1천84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4월부터 시작돼, 서민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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