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특수용도 제외 지역에 자연장지 허용
등록일 : 2009.04.06
미니플레이

상수도보호구역, 군사보호지역과 같은 특수용도지역을 제외한 모든 건축법상 용도지역에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주거지역과 상업 지역등 모든 지역에 자연장지를 허용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연장은 화장하고 남은 유골을 나무, 화초 아래에 묻는 자연친화적 장사 방식으로 환경을 보전할 수 있어 다수 선진국에서 보편화돼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