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용도 제외 지역에 자연장지 허용
등록일 : 200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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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보호구역, 군사보호지역과 같은 특수용도지역을 제외한 모든 건축법상 용도지역에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주거지역과 상업 지역등 모든 지역에 자연장지를 허용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연장은 화장하고 남은 유골을 나무, 화초 아래에 묻는 자연친화적 장사 방식으로
환경을 보전할 수 있어 다수 선진국에서 보편화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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