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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횡포' 일삼은 포털업체 4곳 시정명령
등록일 : 201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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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에게 부당한 권한을 행사한 대형 인터넷 포털 업체 4곳에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유진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한 포털 사이트의 검색창, 꽃배달 관련 정보를 입력해 봤습니다.

검색 후 상단에 나오는 사이트들은 대부분 포털 쪽에 광고비를 낸 업체들 입니다.

그동안 포털은 이들 광고주에게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인 갑의 횡포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포털사업자는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구글 등 4곳 입니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은 포털사업자가 광고 내용과 광고이행 여부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조항입니다.

네이버와 다음은 광고내용의 모든 편집권과 광고 위치, 제목 등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져 왔습니다.

또, 약관을 광고주에게 불리하게 바꾸면서도 홈페이지 게시판에만 공지한 뒤 개별통지한 것으로 갈음하는 조항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불공정한 약관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정 조치에 따라 포털업체들은 앞으로 사전에 고지한 특정 목적 안에서만 광고주의 신청내용을 심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용제한 기준도 계약시점부터 고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포털 사업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 없이 광고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 포털 사업자에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 조항도 손 봤습니다.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구글 모두 이런 약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조치로 인터넷 검색광고 시장의 주요 고객인 중소상공인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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