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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화록 삭제 관련해 참여정부 인사 줄소환
등록일 : 20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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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다음 주부터 참여정부 인사를 소환해 경위파악에 나섭니다.

대화록 삭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와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은 이유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강필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검찰은 이르면 7일부터 참여정부 인사들을 소환해 조사합니다.

대화록 실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대화록 작성과 보관에 관여한 참여정부 인사들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소환 일정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기록물과 업무상 관련이 있는 청와대 내 부서는 총무팀 산하의 업무혁신비서관실과 기록관리비서관실, 제1부속실 등입니다.

검찰은 대화록 삭제 경위와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으로 옮기지 않은 이유 등을 집중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은 것이 위법인지 여부는 대통령 기록물인지 아니면 공공물인지에 따라 판가름납니다.

검찰은 대화록이 대통령 직무수행의 기록인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입장입니다.

대화록이 불법으로 삭제됐을 경우 한번 생성된 기록은 파기할 수 없다는 법규를 적용해 처벌 대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해 당초 삭제됐던 문서가 '완성본'에 가장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파악된 회의록 문건 3건 모두 내용상으로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완성본'이라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이들 회의록 문건은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에 실린 뒤 삭제됐다가 복구된 것과 국정원 보관본,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저로 유출했던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된 것 등 모두 3건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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