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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불합격 놀이·수련시설 '이용금지' 조치
등록일 : 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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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놀이시설과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이용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향후 3년동안 소바자정책의 마스터플랜이 되는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는데요, 노성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이번에 마련된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은 안전과 신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최근 대형공연장과 리조트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국민불안이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입니다.

먼저 대형상업시설과 공연장, 어린이집, 레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과 청소년 수련시설의 경우 안전검사 불합격 시 이용금지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식품안전도 한층 강화됩니다.

농축산품에 대한 방사능·중금속·농약 등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조사 결과를 적극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습적인 원산지표시 위반업체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물티슈는 화장품으로 분류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회사의 '늑장리콜'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결함에 대한 리콜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유사시 위기 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해 학교 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녹취>장덕진/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여러 법률에 분산 규정된 안전교육을 ‘학교안전법’으로 일원화하고 안전교육을 교육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유아부터 고교 단계까지 적용하는 안전교육표준안을 마련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해외직접구매 확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다발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공개하고,피해구제를 위한 국제절차를 마련해가기로 했습니다.

녹취>장덕진/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해외 구매 시 주의할 사항과 해외 구매 관련 사이트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내년 중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설립해 소비자단체의 소비자 역량 강화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KTV노성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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