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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쉴 권리가 있다" [국민리포트]
등록일 :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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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국민들이 직접 전하는 생생한 소식, 국민리포트입니다.

임금 착취 등 아르바이트를 둘러싼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최근에는 법으로 정해진 쉴 권리도 보장하지 않고 근무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의 휴식권, 강현빈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6월 학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에 나선권 씨.

경기도의 한 뷔페에서 어렵사리 일자리를 얻었는데 얼마 못 가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사시간도 제대로 주지 않고 일만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권모씨 아르바이트 피해 학생

"밥 먹으라고 1시간을 주는데 15분 정도 먹고서 빨리 와서 도우라고 하더라고요. 45분 정도는 같이 일을 하는데 돈도 항상 그만큼 안주더라고요."

제대로 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는 비단 권씨만의 일이 아닙니다.

인터뷰> 이혜정 / 알바노조 사무국장

"휴게시간 관련한 사례들은 끊임 없이 들어오고 있고 실제로는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으나 이제 그것을 휴게시간으로 적법하게 주었다라는 식으로 사업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서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 청년유니온이 지난 해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250명 중 33.3%가 휴식 없이 일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근로기준법 54조는 4시간 일할 경우 30분 8시간 일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직원들이 자유로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점주들은 이 조항을 모르거나 잘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규정보다 적게 휴식을 제공하고 남은 시간 일을 시키면서도 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점주들도 나름 고충을 토로합니다.

전화 인터뷰> 점주

"돈을 많이 주고 싶어도 근로기준법 지켜가며 애들 다 챙겨주고 싶지만 하다 보면 나한테는 남는 이익이 없어요."

이처럼 아르바이트생의 휴게 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인터뷰> 박초아 / 노무사

"근로기준법 54조 1,2항을 위반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법정 휴게시간을 잘 지키고 이를 어기면 관할기간의 감사까지 받게 됩니다.

임금을 정확히 지급하는 것만큼이나 휴식 제공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현장멘트>

업주들의 작은 욕심이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큰 고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금 체불, 폭언 등 인격모독 논란에 이어 휴게시간 위반까지 당연한 권리를 찾는 것이 이들에게는 버거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리포트 강현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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