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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연금 높다는 주장은 특수성 간과한 것"
등록일 : 20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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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열린 한 공청회에서는 교사들의 연금수령액이 일반 공무원보다 높기 때문에 차등적용하는 연금개혁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정년과 수급기간이 다른 점을 간과한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강석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입법이 예정된 가운데 개혁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특히 일부에서 제기된 교원연금에 특혜에 대해 교육부는 일반 공무원과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에 강석민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달 말 열린 2009년 공무원연금개혁 평가 공청회에서는 교원의 연금 평균수령액이 일반 공무원보다 높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교사와 다른 직종의 공무원을 구분해 차등 적용하는 공무원 연금개혁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같은 주장은 직종의 특수성을 간과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원 연금 평균수령액과 관련해서는 일반 공무원보다 높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정년이 적게는 2년, 많게는 5년이 더 길기 때문이라 밝혔습니다.

다시말해 정년이 60세인 일반공무원에 비해 초중고 교사정년은 2년 대학 교원은 5년이나 긴 만큼 수령액도 많을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공무원과 수령액을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들어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공무원 중 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34%나 되고, 공무원과 분리해 적용한다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교원연금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공감 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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