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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산업 임금 계약방식 세분화…처우 개선
등록일 :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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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화 제작진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영화산업 근로분야 표준계약서의 개정안을 고시했습니다.

영화산업 근로자들의 처우가 한층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노성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스테프는 업무에 비해 처우가 매우 빈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지난 2011년 5월에 근로표준계약서가 마련됐습니다.

여기에는 4대 보험 가입 등 영화 제작진들의 근로 여건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이 포함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 단계 더 개선된 개정안을 고시했습니다.

개정된 근로표준계약서에는 ‘임금계약방식’이 개선됐습니다.

인터뷰>정상원 과장/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기존의 월 기본급 단일방식으로 규정했던 것을 ‘시간급’과 ‘포괄급’ 2가지 방식으로 나눠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시간급’은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는 기존의 방식과 비슷합니다.

추가된 ‘포괄급’은 기본급과 휴일수당,시간외 수당을 합해 한달에 포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포괄급’ 계산이 확산될 경우 근로자의 의욕이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정상원 과장/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계에서 근로표준계약서 사용이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자체조사 결과 지난해 근로표준계약서 사용률은 23%로 재작년 5.1%보다 무려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V노성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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