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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험료·전월세 대출금리 인하…부담 완화
등록일 :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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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성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집이 경매에서 팔려도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이런 위험에서 전세금을 지키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가 다음달부터 25% 정도 인하됩니다.

보증료 취급 은행도 전체 시중은행으로 확대됩니다.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서민층을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는 0.2%포인트 내려가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올해 도입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금리도 0.5%포인트 인하됩니다.

또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의 금리도 0.3%포인트 내립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월세 전환이 쉽도록 상호전환을 허용됩니다.

지금은 월세에서 보증금 전환만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것도 가능해 집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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