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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조정지역 3곳 추가…서울 '분양권 전매' 제한
등록일 :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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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과열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청약규제를 받는 지역이 40곳으로 늘어나고 서울 전 지역에서 입주할 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먼저, 문기혁 기자입니다.

청약 규제를 적용받는 조정 대상지역이 37곳에서 모두 40곳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청약 경쟁률과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경기 광명시와 부산 기장군, 진구 등 3곳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37곳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조정 대상지역의 대출 규제는 강화됩니다.
정부는 조정 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각각 10%씩 낮춰 규제를 강화합니다.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LTV 규제가 강화되고 잔금대출에는 DTI 처음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는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들에 대해선 기존의 규제 비율을 적용하고,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도 올해 안에 차질없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고형권 / 기획재정부 1차관
“금융규제강화로 인해 서민층 실수요자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행 LTV-DTI 한도를 유지하는 등 최대한 배려하였으며, 서민층을 위한 정책모기지 44조 원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청약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기존 강남 4구에만 적용됐던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 제한이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돼 서울 전 지역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까지 공공.민간택지 모두 전매가 제한됩니다.
또 재건축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조정 대상지역 내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채만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정부는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 없이도 신속히 조정 대상지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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