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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가 법 위반하면 사업주도 처벌
등록일 : 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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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배달대행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오토바이 배달원이 피해를 입는 교통사고도 최근 잇따르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륜차 음식 배달 종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오토바이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배달대행업체에 다니는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차량에 치여 사고를 당한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음식 배달 주문이 폭증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도 최근 늘고 있습니다.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올해 상반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4%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는 배달원이 이륜차를 타면서 법을 위반할 경우 배달 플랫폼사의 사업주도 함께 처벌받습니다.
배달원이 배달 앱에 등록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륜차 운행면허와 안전모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총알배달을 하지 않도록 배달에 걸리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합니다.
사업주는 또 배달업무 시간이 4시간일 때 30분, 8시간일 때 1시간 이상 휴식 시간을 준다는 안내 메시지도 송출해야 합니다.
전속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배달원에 대해서는 입직과 이직을 신고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도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배달원이 해당 업체에 근로계약 관계로 고용됐다고 간주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고객들에 대한 보호조치도 마련됐습니다.
배달원이 배달앱에 처음 등록하면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교육 이수 여부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배달원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종사자용 배달앱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정부는 이런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업계에 배포한단 방침입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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