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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 970명···"수도권 2.5단계 1월 3일까지 연장"
등록일 : 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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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 9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일 종료 예정이던 거리두기 단계를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임하경 기자, 조금 전 정부 브리핑 내용부터 자세히 알려주시죠.

임하경 기자 / 정부세종청사>
네, 정부가 내년 1월 3일까지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2.5단계 방역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비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2단계 조치 역시 6일간 연장되는데요.
정부는 현재 방역과 의료체계 역량을 유지할 수 있고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통한 효과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거리두기 연장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어제 하루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970명입니다.
국내발생이 946명, 해외유입은 24명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359명, 경기 237명, 인천 60명으로 수도권에서 다수 확진됐습니다.
특히 요양병원과 종교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송파구 장애인 복지시설과 관련해 34명이 추가 확진됐고 양천구 요양시설은 27명의 확진자가 새로 나왔습니다.
지난 23일 첫 확진자가 나온 충남 아산의 종교시설과 관련해 7명이 추가 확진됐고 광주 광산구 종교시설과 관련해서도 3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임보라 앵커>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요?

임하경 기자>
네, 오늘(28일) 오후 국회에서 이와 관련해 당정청 회의가 열렸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임대료 지원과 소득 보전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는데요.
소상공인에 대해 매출 회복 지원과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근로자의 고용 유지와 실직자 재취업, 청장년 일자리를 위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정청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확정됐는데요.
피해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집합제한 업종에는 100만 원을, 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 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고요, 아울러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추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율을 현재 50%에서 70%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대책은 오는 29일 정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박민호)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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