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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내일부터 지급···최대 300만 원
등록일 : 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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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이 내일부터 지급됩니다.
소상공인은 최대 3백만 원,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는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코로나19로 영업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알림 문자가 내일 오전 8시부터 발송됩니다.
기존에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과 3차 재확산으로 영업이 제한된 특별피해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지난해 11월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지침으로 집합금지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최대 3백만 원, 집합제한이 된 경우는 2백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2019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은 1백만원을 받게됩니다.
다만 모두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만 받을 수 있고, 사행성 업종이나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제외됩니다.
내일 지급 알림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바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11일엔 홀수, 12일엔 짝수만 신청할 수 있고 13일 부터는 구분 없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르면 내일 오후부터 지급을 시작해 늦어도 이달 중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 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수급자 30만명은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대상을 선별해 3월 중순쯤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용취약계층인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70만 명에게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내일부터 지급됩니다.
우선 지난해 1, 2차 지원금을 받은 65만 명에게 별도 심사 없이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고, 또 신규 수급자 5만 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을 지급 하기로 하고, 오는 15일 신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522-3500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1899-9595

3차재난지원금에 신청과 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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