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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비수도권 카페·식당 밤 10시까지 영업
등록일 : 20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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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되 내일부터 비수도권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의 매장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완화합니다.
다만,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핵심 방역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를 오는 14일까지 유지합니다.
200명대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에선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9시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합니다.
다만 지역별 감염 확산 양상이 다른 점과 서민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해 내일(8일)부터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매장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완화합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상황이 점차 호전되고 있는 수도권 이외 지역은 밤 10시로 제한을 완화하되, 현행 유지를 원할 경우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겠습니다."

비수도권 13개 시, 도에 위치한 카페, 식당, 실내체육시설 등 58만여 곳이 대상입니다.
방역당국은 또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완화와 더불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방역을 한층 강화합니다.
각 지자체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해당 시설에 과태료 처분과 함께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자칫 방역조치 완화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단초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정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성실히 방역수칙을 지키는 시설과 그렇지 못한 곳을 엄격히 분리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업종별 협회와 단체 주도로 자율적인 방역수칙 점검과 감시체계도 운영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박민호)
정부는 앞으로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방역은 강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거리두기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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