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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만기 40년' 주택담보대출 도입
등록일 : 20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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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금융위원회가 만기 40년짜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올해 안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일 경우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유림 기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올해 안에 나옵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최장 30년, 은행에서는 최장 35년 동안 빌릴 수 있습니다.

녹취> 윤상기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하여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축소하겠습니다."

이용 계층은 보금자리론 등 현재 운영 중인 다른 정책금융상품과 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소득 연 7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조건에 부합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기가 길어지는 만큼 총이자액은 늘어나 유·불리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 역시 정해진 공급한도를 상반기 중 폐지하고 1인당 이용 가능 한도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7천만원 이하의 보증금과 월 50만원 이하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할상환 전세대출도 활성화합니다.
전세 기간 대출 이자만 갚는 기존 방식과 달리, 원금도 일부 갚으면 만기상환 때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코로나19로 휴업이나 폐업을 했다면 업력이 짧아도 대출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 '업력 1년 이상' 조건을 삭제한 겁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이밖에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노력도 이어갑니다.
최고금리 이상의 이자를 지급해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금융감독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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