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오전 7시∼오후 10시' 주류광고 금지 매체 확대
등록일 : 2021.02.21
미니플레이

임소형 앵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텔레비전 방송 이외에도 데이터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각종 행사를 후원할 때도 후원자 명칭 외에 주류 제품을 광고하는 행위는 하지 못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