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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청소년 유해 채팅앱 12개 형사고발
등록일 : 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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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 11일 이후 국내외 500여 개 채팅앱을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여가부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은 뒤에도 계속 관련 표시를 하지 않은 국내 랜덤 채팅앱 12개를 형사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청소년 유해매체물임에도 관련 표시를 하지 않아 청소년이 계속 이용하도록 방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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