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소형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족돌봄 휴가를 쓴 직장인에게 비용을 지원합니다.
5일부터 신청을 받아 최대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정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유림 기자>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자녀 원격수업 등을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휴가를 내게 된 직장인들.
이같이 무급휴가로 소득이 줄어들게 된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가족돌봄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됐거나 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자녀 연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에 한해 가능하고, 장애인 자녀의 경우 만 18세 이하까지 포함됩니다.
비용은 하루에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열흘까지 지원합니다.
근로자의 돌봄휴가 사용을 독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 사업을 지난해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지만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면서 추경에 420억 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신청은 근로자가 해야 하는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공연 취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중음악·공연 분야 실연자와 종사자에게도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규모는 2천 명 정도입니다.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공연업계는 고사 위기에 처한 상황.
공연 관련 활동 계획이 있는 사업자와 개인이면 모두 신청이 가능한데, 선정된 사업자에게 신규 채용 비용으로 1인당 월 18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최근 3년간 공연이나 음반 발매 등 대중음악 관련 활동 실적이 있으면서,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사람 중 소득요건이 충족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15일부터 시작하며, 자세한 내용은 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뉴스 (17시) (902회) 클립영상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국민 담화문 발표 (21. 04. 04. 17시) 21:30
- 신규 543명···내일부터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03:10
- "4차 대유행 갈림길, 국민적 방역 협조 절실" 02:30
- 백신 1차 접종 96만 2천83명···인구대비 1.85% 00:34
- 최대 50만 원 '돌봄휴가' 비용, 5일부터 신청 02:03
- 문 대통령, 부활절 메시지 "공정 자리잡도록 노력" 00:33
- "시대의 어른 채현국 이사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00:32
- 우체국, 불우이웃 생계비 지원···1가구당 최대 200만원 00:31
- 2차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16% 개선 0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