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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일 전통시장 주변도로 2시간 주차 허용
등록일 : 202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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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을 맞아 내일부터 열흘 동안 전국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차 허용 대상은 연중 상시 주차가 가능한 142곳과 지자체, 경찰청이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 선정한 343곳입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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