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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광고·청탁 등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받는다
등록일 : 20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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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고용노동부는 하반기 채용 시기를 맞아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신고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고기간은 내일부터 오는 26일까지며 신고 대상이 되는 행위는 거짓 채용 광고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구직자의 출신 지역·키·체중 등 개인정보 요구입니다.
고용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 우편·전화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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