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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지원금'···근로자 1명당 월200만 원
등록일 : 20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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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내년부터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는 중소기업은 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2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새해 예산안에 중소기업에 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은 첫 3개월간 근로자 1명당 월 200만 원을 받고 이후에는 월 30만 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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