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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양도소득세···"이달 말까지 신고·납부"
등록일 :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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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지난해 양도소득세는 이달 말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 납세자는 납부기한이 연장되는데요.
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

김민아 기자>
지난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거래해 소득을 얻은 경우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 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았거나 해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에서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가 해당합니다.
올해 확정신고 안내 대상은 6만 4천명으로 지난해 안내대상 5만 5천명과 비교해 14.4% 증가했습니다.
자산별로는 부동산 2만명, 국내주식 2천명, 국외주식 3만3천명, 파생상품 9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오늘(1일)부터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자신고 이용 시 예정신고 내역을 납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채움' 서비스가 제공되며 홈택스 신고 후 위택스와 연계해 지방소득세까지 신고할 수 있는 '모두 채움' 서비스도 지원됩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자와 최근 동해안 산불 피해 납세자는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세정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는 홈택스 기한연장이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3개월부터 최대 9개월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한편, 기간 내에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 부정신고 시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금 미납 시 하루 당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올해부터는 홈택스 양도소득세 챗봇 상담 서비스를 통한 빠른 상담이 가능하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며 납세자의 성실 신고와 납부를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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