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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문구 변경···건강위험 표현 강화
등록일 : 20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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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23일, '담뱃갑 경고 그림·문구 교체'를 앞두고, '표기 지침'을 개정배포 했습니다.
이번 교체에는 영정사진으로 표현됐던 '조기사망' 그림은 연기로 만들어진 해골 모습으로 바뀌고, 간접흡연을 표현하는 그림은 신생아에게 담배가 가득 든 젖병을 물리는 사진으로 변경되는 등 건강위험에 대한 표현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궐련형 담배의 경우 포장 전면에 경고그림이 30%, 경고문구가 20% 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경고문구는 고딕체로 포장지 색과 보색 대비로 선명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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