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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작업 지연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
등록일 : 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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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작업속도를 늦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작업을 거부할 경우,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위해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했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 고의로 작업을 지연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조항을 적용해 면허를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국가기술자격법' 상 면허 정지 대상 중 하나인 성실의무 위반의 경우, 개념이 명확하지 못해 실제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타워 크레인 조종사의 작업 지연 등으로 인한 공사 차질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 10일 기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 업체 현장에서만 146건의 사례가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가 규정된 처분 요건 항목 중 성실한 업무수행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불성실 업무 유형을 총 15개로 구체화해 제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주요 적용 유형을 보면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서 후속 공정에 차질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정한 작업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종석 탑승 등 작업준비를 완료하지 못했을 때 등입니다.
정부는 월 2회 이상 이러한 유형의 불성실 업무를 한 경우, 성실의무 위반으로 보고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최대 12개월 동안 면허를 정지시키는데, 음주나 불법 쟁의 행위 등은 건설공사의 안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한 번만 발생해도 처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성실 의무 위반에 대한 세부 판단 기준을 건설 협회 등 관계 기관에 공유해 개별 현장에서의 신고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하수현)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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