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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출산' 임산부, 친아빠 정보 모를 땐 미기재 가능
등록일 : 2024.03.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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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차연 앵커>
익명 산모의 출산과 출생 신고를 제도화한 보호출산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산모가 친아빠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기록에 남기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11일)부터 이런 내용의 '위기 임신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규칙 제정안과 의료법 등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위기임산부의 경우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되고, 아버지 정보를 알 수 없으면 출생증서에 관련 정보를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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