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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력, 성인되면 직접 손해배상 청구
등록일 :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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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인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유예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집니다.
미성년자의 법적 권리는 보다 강화하고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가중하겠다는 취집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성폭력을 당한 미성년자가 부모의 반대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다면, 성인이 된 후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민법은 법정대리인이 성폭력 피해를 안 날부터 3년, 피해발생 10년이 지나기 전에 손해배상을 청구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15살에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부모가 가해자를 알고도 3년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18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때문에 청구권을 가진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손해배상 받을 권리가 사라진단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미성년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성적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법 시행 이전 사건으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발표됐습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성년자의 법적 권리는 강화되고 성폭력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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