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 지망자, 일반고 2곳 이상 지원가능
등록일 :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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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올해 말 고등학교 입시를 치르는데요,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도 2개 이상 일반고에 동시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고교서열화 심화를 우려해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 지망자는 일반고에 이중지원할 수 없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사고 지망생과 학부모들이 헌법재판소에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교육부는 헌재 결정을 존중해 자사고와 외고·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국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해 올해 고등학교 입시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논의했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나 외고·국제고를 지원할 때 원하는 일반고 지망 기회를 주지만, 이 과정에서 일반고에 1순위로 지원하는 학생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를 위해 시도별 배정 원칙을 정하고, 각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시도별 세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광역시나 특별시는 1단계에서 자사고를 선택한 후 2단계에서 일반고 2곳을 골라 다른 학생들과 동시에 배정받는 방식입니다.
녹취> 김상곤 사회부총리
"가장 중요한 점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선생님, 학부모님, 학생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조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달 중 시도별 고입전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후속조치를 완료하고 학교 현장에도 적극 안내할 방침입니다.
또, 시도교육청과 함께 고입 동시 실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고교서열화 심화를 우려해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 지망자는 일반고에 이중지원할 수 없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사고 지망생과 학부모들이 헌법재판소에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교육부는 헌재 결정을 존중해 자사고와 외고·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국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해 올해 고등학교 입시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논의했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나 외고·국제고를 지원할 때 원하는 일반고 지망 기회를 주지만, 이 과정에서 일반고에 1순위로 지원하는 학생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를 위해 시도별 배정 원칙을 정하고, 각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시도별 세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광역시나 특별시는 1단계에서 자사고를 선택한 후 2단계에서 일반고 2곳을 골라 다른 학생들과 동시에 배정받는 방식입니다.
녹취> 김상곤 사회부총리
"가장 중요한 점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선생님, 학부모님, 학생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조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달 중 시도별 고입전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후속조치를 완료하고 학교 현장에도 적극 안내할 방침입니다.
또, 시도교육청과 함께 고입 동시 실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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