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미세먼지 대책 강화···위반 시 과태료
등록일 :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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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는데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다음날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됩니다.
또 유치원과 학교 등에서는 휴업이나 단축수업이 권고됩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미세먼지 비상상황에 대한 강제 저감 조치가 오는 15일부터 대폭 강화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됩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당국은 5월까지 일부 차량에 대한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45만대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됩니다.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유치원과 학교 등에 휴업, 수업단축이 권고되고 관련 종사자들에는 탄력 근무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민간 공사장 1천703곳, 관급공사장 142곳 등 각종 공사장을 조치 대상에 포함 시키기로 했습니다.
만약 비상 저감 조치에 동참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장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이 밖에 당국은 서울시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에 미세먼지 전용 필터와 청정기를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는데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다음날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됩니다.
또 유치원과 학교 등에서는 휴업이나 단축수업이 권고됩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미세먼지 비상상황에 대한 강제 저감 조치가 오는 15일부터 대폭 강화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됩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당국은 5월까지 일부 차량에 대한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45만대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됩니다.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유치원과 학교 등에 휴업, 수업단축이 권고되고 관련 종사자들에는 탄력 근무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민간 공사장 1천703곳, 관급공사장 142곳 등 각종 공사장을 조치 대상에 포함 시키기로 했습니다.
만약 비상 저감 조치에 동참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장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이 밖에 당국은 서울시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에 미세먼지 전용 필터와 청정기를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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