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자동차보험 '육체정년' 65세로 상향
등록일 :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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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내일부터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육체 정년'이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됩니다.
자세한 내용,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지금까지는 자동차사고로 숨지거나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야만 취업 가능 연령을 65세로 인정해 사고보험금을 더 줬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대법원이 육체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늘리면서 자동차 보상 범위도 변경됩니다.
녹취> 김명수 / 대법원장(지난 2월21일)
"(육체노동 가동연령을)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경험칙에 합당하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대법원 판결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반영해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업가능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5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육체 정년이 65세로 계산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40세인 근로자가 차 사고로 사망할 경우, 지금까지는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앞으로 20년간 일했을 때 벌었을 돈을 가정해 배상했지만, 앞으로는 65세까지 25년을 더 일한다고 보고 보험금을 계산해 지급하게 됩니다.
이밖에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를 초과했을 때, 시세하락 손해를 보상하는 기준이 차량 출고 후 2년에서 5년까지로 확대됩니다.
가벼운 사고가 나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 수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차량 문 등 7개 외장부품은 교체가 아닌 복원 수리비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자세한 사항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와 전화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내일부터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육체 정년'이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됩니다.
자세한 내용,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지금까지는 자동차사고로 숨지거나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야만 취업 가능 연령을 65세로 인정해 사고보험금을 더 줬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대법원이 육체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늘리면서 자동차 보상 범위도 변경됩니다.
녹취> 김명수 / 대법원장(지난 2월21일)
"(육체노동 가동연령을)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경험칙에 합당하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대법원 판결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반영해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업가능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5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육체 정년이 65세로 계산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40세인 근로자가 차 사고로 사망할 경우, 지금까지는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앞으로 20년간 일했을 때 벌었을 돈을 가정해 배상했지만, 앞으로는 65세까지 25년을 더 일한다고 보고 보험금을 계산해 지급하게 됩니다.
이밖에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를 초과했을 때, 시세하락 손해를 보상하는 기준이 차량 출고 후 2년에서 5년까지로 확대됩니다.
가벼운 사고가 나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 수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차량 문 등 7개 외장부품은 교체가 아닌 복원 수리비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자세한 사항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와 전화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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