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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국립묘지 안장 생전심의제 시행
등록일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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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만 80세 이상 국가유공자는 앞으로 생전에 사전 심의를 통해 국립묘지 안장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심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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