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도 고카페인 함유 주의 표시해야
등록일 : 2020.01.10
미니플레이
임보라 앵커>
앞으로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도 고카페인 함유 주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면서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18일까지 의견을 받고 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반 식품은 카페인을 많이 함유한 경우 주의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건강기능식품에는 주의 표시 등 의무 조치가 미흡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553회) 클립영상
- 차례상에 놓을 건데···'국산 둔갑' 집중 단속 02:08
- 미국-이란 사태 향방과 정부 대응 과제는? 24:44
- 트럼프 "이란 제재 확대 승인" [월드 투데이] 04:17
- 경제부총리 "이란사태 실물경제 직접 영향없어" 00:49
- 중동사태 전방위 대책···14일 한미 외교장관회담 02:46
- 14일 신년기자회견···"90분간 자유롭게 일문일답" 01:43
- 경북 규제자유특구 방문···"지역 경제 도약" 02:39
- 포스코 스마트공장 방문···"제조강국의 길" 02:24
- 경북 규제특구에 '배터리 리사이클' 구축 02:15
- 데이터 3법 국회 통과···과기부 "데이터산업 육성" 00:29
-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관련법 시행령 개정 00:27
- 건강기능식품도 고카페인 함유 주의 표시해야 00:27
- 연말정산 서비스 15일 시작···"산후조리원도 공제" 02:02
- 국산약 상당수 건강보험 시장서 퇴출 위기? [사실은 이렇습니다] 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