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오늘(28일)부터 추석특별방역 조치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마을잔치나 민속놀이 대회 같은 대규모 행사가 금지됩니다.
반면 방역수칙이 엄격하게 지켜지는 국공립 박물관은 문을 엽니다.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오늘(28일)부터 추석특별방역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 달 11일까지 2주 동안 시행됩니다.
녹취> 박능후 / 중대본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코로나19의 대규모 유행을 차단하고 점차 안정화하는 상황이지만 잠복감염의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 저하 등을 고려할 때 추석기간의 방역관리가 가을철 유행 위험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우선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집합과 모임, 행사가 금지됩니다.
마을잔치나 지역 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 추석을 맞아 사람들이 몰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전국의 목욕탕과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운영할 수 있습니다.
PC방은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되며 좌석도 한 칸씩 띄워 앉아야 합니다.
프로야구와 축구, 씨름 등 모든 스포츠 행사는 기존처럼 무관중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문을 닫았던 실내 국공립 시설 운영이 이용 인원을 절반 이하로 제한해 재개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등 전국 23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과 예술의 전당 등 11개 국립 공연장이 대상입니다.
다만 휴양림 등 국공립 숙박시설은 운영중단 조치가 유지됩니다.
방역당국은 국민 피로도를 완화하고 풍선효과를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돼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이승준)
방역당국은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첫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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