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최근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증권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데요.
불법, 불건전 거래에 대한 우려도 커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불건전 거래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8월 말 기준 증권시장의 투자자 예탁금은 60조 5천억 원.
3월 초 33조 원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로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최근 유사투자자문사의 불법 투자추천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증권 시장의 취약분야를 점검하고 불법, 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기관 간의 유기적인 대응체제를 강화해 제도를 개선,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취약분야를 집중점검 합니다.
취약분야는 무자본 M&A, 전환사채 발행을 매개로 한 부정거래, 유사투자자문사의 무등록 영업 등으로 금융위는 이 분야의 제도도 개선합니다.
유사투자문업의 경우 임원 변경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인터넷방송, 카페블로그 같은 미등록 투자자문을 할 때 개별적 방지수단을 신고서식에 기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무자본 M&A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 인수자금 공시의무 상세 기재, 대량보유 보고의무 5% 위반 시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할 계획입니다.
전환사채의 경우 사전공시를 의무화하고, 행사한도 관련 규제를 강화합니다.
또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했지만, 과징금을 도입해 부과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특히 각 단계별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불공정 거래 우려종목에 대해 시장 경보 등으로 알리고, 조사 단계에서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반복 행위자의 업무정지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불공정거래에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함께 하는 등 처벌도 강화합니다.
금융위는 금감원, 거래소와 함께 내년 3월까지 테마주와 공매도 집중대응기간을 운영해 신고받은 혐의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민정)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성과 중요도에 따라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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