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코로나19로 택배업계의 업무량이 늘어난 가운데 최근 택배 노동자 한 명이 또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최근 과로사가 이어지고 있는 택배사를 대상으로 긴급점검을 실시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지난 12일 또 한 명의 택배 노동자가 숨지면서 올해 들어서만 모두 10명이 사망했습니다.
고용노동 위기대응 TF대책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
정부가 고용노동 위기대응 테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택배회사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1일부터 주요 터미널과 대리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조치 긴급점검을 실시합니다.
녹취>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의 주요 서브터미널 40개소와 대리점 400개소를 대상으로 금주부터 과로 등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긴급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정부는 대리점과 계약한 택배기사 6천여 명에 대한 면담조사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긴급점검에서는 택배회사와 대리점이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관련 법률에 따라 이행했는지 여부를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최근 제기된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16일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 공동 조사단이 의혹 대리점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취소하고, 보험료를 소급징수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형사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전수조사해 대필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적용제외 신청비율이 높은 대리점에 대해서는 사업주 강요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고용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계류 중인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축소? 제한하는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정현정)
아울러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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