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수·위탁 불공정거래 직권조사···내년 4월 21일 시행
등록일 : 2020.10.20
미니플레이

임보라 앵커>
내년 4월부터 수·위탁 관계에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면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한 뒤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 상생협력법이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국회에서 개정된 이 법률은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에서는 보호하지 못하던 수·위탁거래 영역에 대해서도 중기부의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도입한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714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