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400여 개의 중앙정부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이양 일괄법'이 또 추진됩니다.
기존에 이양이 의결됐지만 미이양 된 사무 209개와 코로나19 재난 대응 등을 지자체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유림 기자>
중앙부처의 국가사무 400개를 지방으로 일괄해 넘겼던 지방일괄이양법이 또 추진됩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제2기 자치분권위의 활동방향을 담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월, 1차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중앙사무 400개 가량이 내년 1월부터 지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지방이양 범위를 더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위원회는 추진계획에 따라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2차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해 기존에 이양하기로 의결됐으나 이양되지 않은 209개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됩니다.
여기에 코로나19와 재난·안전 대응, 지역균형 뉴딜 관련 사무 등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로 지방이양을 추진합니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관리 실태조사와 역학조사 요청 등 감염병 대응 기능, 벤처기업 육성, 고용지원, 사회적기업 분야 등에 관한 권한을 넘길 방침입니다.
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방이양도 강화한단 계획입니다.
지역 현장 상황을 담아낼 수 있도록 온라인, 현장간담회 등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위원회는 1차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400개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전환되는 데 따른 비용과 재정지원 방안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양사무 비용은 총 1천549억여 원, 관련 소요인력은 66.6명으로 산정됐습니다.
이 비용은 내년 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에 증액 반영돼 시행일에 맞춰 지원됩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자치분권위는 앞으로 지방이양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체감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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