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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주·파주 등 전국 36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록일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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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전국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통계 작성 이후 2주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산과 대구, 광주, 창원 파주 천안 등 36곳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는데요.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최근 부동산 가격불안과 투기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 논산 여수 광양 등 11개시 13개 지역으로 모두 36개가 무더기로 지정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창원시 의창구 1곳에 대해서는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창원의 경우 성산구와 의창구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외지인 매수 비중도 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 상환비율은 50%가 적용되는 등 각종 금융규제를 받게 됩니다.
청약 1순위 자격 요건도 높아지고 양도소득세 등 세금도 한층 더 강화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역시 정비사업과 이 지역에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등 강화된 금융규제를 적용받습니다.
한편 기존의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인천 중구와 양주시 안성시 일부 읍면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효력은 오늘(18) 0시부터 발생합니다.
정부는 신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36곳을 대상으로 특별 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투입해 실거래 여부 조사와 다운계약서 체결, 집값 담합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정)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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