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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제 개정···공정거래법,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 준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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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지난 9일, 공정경제 3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공정경제 3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 집단감독법 이렇게 3가지를 일컫는데요.
그 중에서 공정거래법 관련한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은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근절 등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되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고영환 서기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고영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서기관)

최대환 앵커>
우선, 사익편취 규율 대상이 확대 되는 것을 두고 기업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분 매각으로 이어지는 경우 기업 경쟁력이나 경영권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부분과 관련해서 기부 감소 등 공익법인의 사회공헌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일부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 이른바 CVC를 보유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부 논란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형 벤처캐피탈을 일반지주회사가 과도한 지배력 확대에 이용하거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에 악용될 수도 있다 라는 주장인데요.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고영환 서기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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