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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등록일 :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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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설을 앞두고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가동합니다.
공정위는 오늘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전국 5개 권역 10곳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을 통상적인 신고보다 신속하게 처리해 하도급 대금이 조기 지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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