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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제개정, 상법 개정안···투기세력이 악용할 소지 높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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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는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내용 짚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법무부 상사법무과 이혜미 검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혜미 /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

최대환 앵커>
우선, 상법 개정 내용 중에서 이번에 도입되게 되는 다중대표 소송제도 관련해서 일각에서 투기세력이 주가를 떨어뜨리는 등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관련해서 감사위원 분리선출로 투기성 외국계 펀드 등에 위한 경영권이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환 앵커>
말씀하신 부분 외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떤 부분들이 개선이 되는 겁니까?
향후 기대 효과도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법무부 상사법무과 이혜미 검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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