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건보 미적용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 의무화 도입
등록일 : 2020.12.22
미니플레이

임보라 앵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할 때는 환자에게 진료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를 의무화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국민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