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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중퇴도 현역 입영···'학력사유' 폐지
등록일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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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내년부터 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도 1~3급의 신체등급을 받은 경우 현역병으로 분류됩니다.
병무청은 내년 병역판정검사에서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돼 1~3급 판정자는 최종학력과 관계없이 현역으로 입대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병무청은 비대면 사회변화에 맞춰 현역 모집병 화상면접은 공군 지원자 전체에 도입하고 육군 기술행정병 면접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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