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오늘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에서 사전신청이 시작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소형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임소형 기자 / 정부세종청사>
조금 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과 관련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로 2차 고용안전망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과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입니다.
우선 월 50만원 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 구직촉진수당이 지원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최근 2년 안에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또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은 3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도 지원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을 통해 소득·재산 요건 자가진단과 사전 신청을 진행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구직촉진수당 이르면 다음잘 중 지급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과 내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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