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병역의무자 5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등록일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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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오늘부터 병역미필자도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무청은 여권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병역미필 청년 단수여권 제도가 폐지돼 25세 이상 병역미필자들이 출국 때마다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병역미필자들은 출국 시 별도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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