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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 현장조사, 견제 장치 없는 부당한 조사?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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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정위의 기업현장조사와 관련해서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공정위 현장조사가 기업경영에 있어 영향을 준다며 부당한 규제라는 주장인데요.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조사분석과 심재식 과장과 내용 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심재식 /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조사분석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검찰의 압수수색과 달리 법원의 영장승인과 같은 견제절차가 없으면서 강제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사실 여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목적으로 압수수색을 할 때는 영장에 대상 장소나 물건 등을 명시하지만 공정위 현장조사는 일단 모든 자료를 취합한다며 조사에 불필요한 자료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일각에서는 공정위 현장조사에 대한 통제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조사분석과 심재식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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