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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과 'WTO AFA 분쟁'에서 승소
등록일 :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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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우리 정부가 미국이 자의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인 '불리한 가용정보' 조항에 대해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한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불리한 가용정보' 조항을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 측의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WTO 협정과 불합치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불리한 가용정보' 조항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서 조사 대상 기업이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미국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고율 관세를 산정하는 조사기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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