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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분쟁 재정신청으로 신속 해결
등록일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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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올 12월부터 아파트 하자 관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새 제도가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쟁 하자 재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의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정제도는 엄격한 준사법적 조사절차를 따르는 분쟁해결 절차로, 당사자가 60일 내 불복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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