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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방역 사각지대···정부, 손 놓고 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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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코로나19와 한파에도 서울역 등에선 노숙인 분들을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언론은 이런 노숙인이 ‘방역 사각지대’라고 보도했습니다.
격리와 역학조사가 쉽지 않아 마치 시한폭탄 같은데, 정부의 노숙인에 대한 방역 대응 손놓고 있다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역당국의 노숙인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정확히 짚어봤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코로나19 대비 노숙인시설 대응지침을 바탕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해왔습니다.
시설 입소 전 선별검사를 하고 있고, 결핵검사와 연계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합니다.
또 거리 노숙인 밀집지역에 직접 나가 마스크 등을 나눠주며 감염 예방활동을 해왔습니다.
최근 방역당국은 노숙인에 대해 선제적인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재지 파악이 어려운 노숙인을 대상으로는 신속 항원 검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제적 검사에는 노숙인뿐만 아니라 쪽방 거주자도 대상이 됐습니다.

주거안전망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부는 2022년까지 200만호의 시대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국민임대나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유형이나 입주 대상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 신문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공공임대 주택은 그림의 떡이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아도 장애인, 노령 연금 등이 포함되면 입주 소득 요건을 금방 초과하게 된다는 겁니다.
공공임대 주택의 소득 요건, 정확히 들여다 봤습니다.
현재 소득요건은 기사 내용과 다릅니다.
지난 2월 2일부터 개정된 규칙이 적용돼서, 1인과 2인가구의 소득요건이 상향됐습니다.
1인가구는 238만원이고, 2인가구는 350만원입니다.
올해 최저시급, 8,720원이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웃도는 소득요건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정부는 복잡한 공공임대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죠.
통합공공 임대주택입니다.
여기에서도 1~2인가구의 상향된 소득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요건을 확인할 땐 실제 소득을 반영합니다.
실제소득은 국민연금이나 장애인, 노령연금 등 공적소득 그리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소득요건 산정에서 각종연금을 제외하면 연금을 받지 않는 다른 저소득층이 소외될 수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실제 소득을 확인하는 겁니다.

전공의들을 코로나19 대응에 강제 차출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또 다시 제기됐습니다.
이같은 오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지난 12월, 한 언론에서는 정부가 전공의들을 코로나19 대응에 강제동원 한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곧바로 강제동원은 사실이 아니라며 자발적 참여자만 모집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코로나19 대응에 뛰어든 전공의들은 수련 과정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우려하고 있어 타 의료기관 겸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9일, 이같은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는데요.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 개정 내용을 두고 또 정부가 전공의를 강제동원 할 것이란 기사를 낸 겁니다.
규정 개정안이 강제 동원의 법적 근거 라는 겁니다.
하지만 결론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여전히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으로 투입되는 데는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발적인 참여만 받는 겁니다.
의료인력의 강제 차출,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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