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내 이동통신사에 단말기 광고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던 애플코리아가 과징금을 내는 대신 자진시정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른바, 동의의결이 최종 확정 됐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 반값 면죄부라며 기업 봐주기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 김성근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성근 /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장)
최대환 앵커>
이번에 동의의결이 확정 되면서 애플은 갑질 혐의에 대해 총 1000억 상당의 금액으로 상생 방안을 진행하기로 했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동의의결 금액으로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환 앵커>
이번 결정이 되기까지 그동안 애플의 갑질에 피해를 봐왔던 곳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동통신사 들이겠죠.
앞서 말씀하신 이번 동의의결이 확정되기 까지 기관과 이동 통신사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어 왔습니까?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애플코리아는 그동안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소비자와 중소 사업자와의 상생과 관련한 지원도 진행해야 할텐데,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 김성근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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